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10여 개의 유흥주점과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구청의 단속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낼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박 씨는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 씨와 내연관계인 조 씨는 옛 남자친구인 이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지난해 11월부터 이 씨에게 접근했다. 당시 이 씨는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조 씨는 "태국에 가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여자친구로 위장해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이 씨를 태국으로 보냈다. 조 씨는 이 씨의 왕복항공권을 준비하면서 사망 시 3억 원을 받는 여행자보험에도 가입시켰다. 보험금 수령자는 조 씨로 지정했다.
이 씨가 태국으로 떠나기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조 씨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태국 방콕에 도착한 이 씨는 공항에서 알선책 박 씨 등을 만났다. 박 씨 등은 이미 한국에 있는 조 씨 등으로부터 "이 씨를 살해하면 1억 원씩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 씨를 방콕에서 300km 떨어진 반딴읍의 공터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흉기로 찔러 강도 살인으로 위장한 뒤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국내에도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