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전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이란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에서 차마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2조2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해 기소됐는데 이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는 직권으로 해당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도로 외의 곳'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 위험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도로 외의 곳이라는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냥 어디든 음주운전을 하면 위법!!! 이게 정답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