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체력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 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여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경기도 ㄱ시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ㄱ시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한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제한시간 2분), 모래주머니(10㎏) 메고 50m 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했다. 평가방법과 기준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 9명은 서류 및 체력시험을 합산한 2차 전형에서 전원 탈락했다. 탈락한 여성 지원자 김모씨 등 5명은 그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시는 남녀가 동일한 조건에서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공개경쟁의 원칙에 충실하고, 체력시험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4년 동일한 체력시험에서 1명의 여성이 최종 합격했고, 2015년 체력시험에서도 여성 응시자 2명의 체력시험 점수가 전체 남녀 응시자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ㄱ시의 체력시험 종목과 평가 기준이 남녀 동일하게 적용돼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남녀의 생물학적 체력 수준 차이를 감안한 측정 방법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ㄱ시가 채용하는 환경미화원은 배정된 구역의 가로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과거와 같이 무거운 쓰레기봉투 등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체력적 요건이 직업 수행의 절대적 능력으로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5년 남성 응시자의 체력시험 평균점수(32점)를 다소 상회하는 2명의 여성을 제외한 여성 응시자의 평균점수(25점)가 전체 평균(31.8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남녀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자가 쓰레기 치우러 가면 쓰레기 양이 줄어드나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을 막고 성별구분없이 인권을 보호해줘야되는 곳인데 오히려 차별을 하는 곳으로 되어 버렸네요.
사실 경찰, 소방관, 군인 선별과정에서도 이 같이 남녀 차별 체력평가를 하는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전시행정식 여성 선별은 진정한 남녀차별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권위는 알아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