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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땅콩회항 승무원 미국 손해배상 소송 각하

  • 작성자: michelle
  • 비추천 4
  • 추천 25
  • 조회 3600
  • 2015.12.21

 

 

지난해 말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한항공기 ‘땅콩회황’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 김모씨가 미국 뉴욕주 법언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속이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Secret of Korea’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 로버트 나먼 판사는 지난 16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김 승무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 원칙은 법관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인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변호인이 이 소송의 각하 필요성과 관련해 주장한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며 조 전 부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승무원은 지난 3월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보다 4달 뒤 비슷한 취지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에 나선 땅콩회항기 박창진 사무장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사무장의 담당 판사는 김 승무원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박 사무장과의 소송을 대리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김 승무원 때와 같은 인물인데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 등 대부분 비슷한 논리로 해당 박 사무장의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해달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들이 피해봤는데 

 

항공사 부사장과 직원간의 다툼이 이상하다는 현지 얘기도 있음

 

결국 둘 다 이상하다는 얘기

 

 


추천 25 비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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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 SNS 보내기
  • 결론 한국에서 해결하라. 뭐 그런 뜻인듯 보네요. 근데 한국에서 해결이 안되는디...
0

싸울아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울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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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이 한국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하긴 모르는게 당연하지만 결국 이대로 끝나나 봅니다.
0

somethingdrew님의 댓글

  • 쓰레빠  something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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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저 승무원은 한국을 탈출해야될듯 보이네요. 대기업에 찍히면 어디도 취직을 못한다고 하던데...
0

일탕소탕님의 댓글

  • 쓰레빠  일탕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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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비행기 타는 수밖에
0

션솨인님의 댓글

  • 쓰레빠  션솨인
  • SNS 보내기
  • 저렇게 처리되면 결국 땅콩집의 승리네요. 미국에서라도 손해배상을 왕창 뜯기길 바랬는데...
0

마퀸님의 댓글

  • 쓰레빠  마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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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불공정 법원에서 기소해봤자 안될께 뻔해서 미국으로 갔지만 다시 한국으로 리턴. 땅콩회항은 법 판결까지 회항시키는구나
0

아우리앨님의 댓글

  • 쓰레빠  아우리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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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소송각한건 한국을 믿어서였을까? 아니면 미국도 정의가 끝난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한국인들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는것일까?
0

엘리뇽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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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어디가나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네
0

맥길당님의 댓글

  • 쓰레빠  맥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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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미국도 돈만 많으면 좋은 변호사 사서 저런 민사는 우습게 할수 있죠. 물론 돈 냄새 맡고 돈 많이 걸린 민사의 경우 변호사가 들러 붙은 경향도 있지만
0

한번날아보자님의 댓글

  • 쓰레빠  한번날아보자
  • SNS 보내기
  •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박사무장도 미국에서 내렸는데 이걸 미국에서 처리해야지. 왜 우리로 넘기냐? ㅠㅠ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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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이또한 가진자의 승리로 끝나겠네
0

푸르르창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르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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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현지처벌을 하던데 로비의 힘인가?
0

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 SNS 보내기
  • 언플일뿐 끝까지 가야됩니다. 절대 언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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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되면 미국으로 망명해야되지 않을까? 조현아 동생이 끝까지 찾아서 복수한다고 했는데
0

공시효력발생님의 댓글

  • 쓰레빠  공시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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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법원칙이다. 이는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이 되는 등의 불합리의 근거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
    텍사스 주 시민이 사우디 석유 회사에 2년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다 6개월만에 해고되었다. 미국에 돌아와 연방지방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경우, 원고인 사우디 석유회사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들어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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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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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감사~
0

audentia님의 댓글

  • 쓰레빠  aud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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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기관 믿지못하니 미국법원을 두드리는현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불편하다고 했군
0

쌈박질님의 댓글

  • 쓰레빠  쌈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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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엮이고 싶지 않은 미국 법원의 마음도 이해가 감
0

샤오mi5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mi5
  • SNS 보내기
  • 이미 예견된 결과
0

법대로님의 댓글

  • 쓰레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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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 다 한국인이고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재판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을 믿지 못하는 승무원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미국 법원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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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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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확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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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님의 댓글

  • 쓰레빠  수리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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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앞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요. 줸장할
0

Denitry님의 댓글

  • 쓰레빠  Deni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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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네요. 이러면 뭐 답정너 아닌가? 판사한테 넌 답이 정해져 있으니 판결만 내 이정도 수준인데
0

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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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미국에 소송건 승무원들이 망명외에는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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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념통천님의 댓글

  • 쓰레빠  일념통천
  • SNS 보내기
  • 미국의 각하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대한민국 법을 믿지 못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다지만 뭐 결과가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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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강자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강자
  • SNS 보내기
  • 사실 미국에서 소송 건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임. 물론 발생지역은 미국이지만 고소한 승무원도 한국인 가해자도 한국인 비행기도 한국 비행기. 한국에 법정이 없으면 모를까? 그리고 미국 판사들이 돈 먹었다는 생각은 조금 오버같네요. 아무리 대한항공이지만 미국 판사들에게 돈 먹일정도로 어리석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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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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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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