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중형의 뜻을 모르나봅니다.
자신이 찬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까지 귀가중인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려고 한 30년 남성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폭행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사람인데 고작 징역 6년.
재범. 즉 교화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더 강력한 처벌로 교화의 시간이라도 늘려야 정상인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교도수의 교화력을 믿는건지? 아니면 성폭행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네요.
또한 성폭행범의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성폭행범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언론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성폭행범의 신상을 공개해야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공개를 하는지 알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