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치 7년. 게다가 1심 2심에서는 KTX의 손을 들어줬었던 법원.
오래되어서 사건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 2004년 KTX 개통으로 승무원 고용 (계약직)
2.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해야되는데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2006년 KTX 관광레저 회사로 이직 제안
3. 승무원들 제안 거부
4. KTX측 해고
5.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코레일 승소.
6. 3심에서 해고무효
결국 정치권에서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괜찮다고 하는 말들은 전부 구라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결국 상위 1%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들의 7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준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