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이 모 씨, 입학 직후 교제를 시작한 동기 남학생에게 지난 3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강의를 같은 교실에서 듣거든요, 온종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패닉 상태가 돼야 할지, (움직이지도 못해요.) (학교 측에선) 3심까지 다 지켜보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졸업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으로 치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어떻게 저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지 어이없고 슬프다.
저런 의대생이 의사가 되다니 참 세상 이상하다.
의료법에서 국가시험을 칠수없는 결격사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외에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시키기위해 고작 벌금형이라니..
와 저 딴 사람이 의사되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의 미래는 어찌되든 상관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