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한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에 대해 학교가 제적 조치를 내렸다.
조선대는 1일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이 의전원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제적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폭행에 못 이겨 다른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박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이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녹취에 그대로 담겼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 만을 선고, 이씨와 박씨가 계속 같이 학교생활을 하게 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중 사이에서는 ‘피해자 안위’보다 ‘가해자 미래’를 더 걱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선대 역시 명확한 폭행 관련 학칙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3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언론을 통해 파문이 커지자 조치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밝혀진 폭행 사건만 벌써 두 건인데 전부 약자를 대상으로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인성으로 무슨 의사야.
그리고 판사도 참 웃긴게...
판사는 법에 의한 판단을 내려줄 공증받은 대리인일 뿐인데,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듯 착각하는군.
게다가 용서는 피해자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는 무시한채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괴상한 풍경까지...
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한다.
아래는 제가 예전에 관련해서 올린 글
<앵커>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이 모 씨, 입학 직후 교제를 시작한 동기 남학생에게 지난 3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강의를 같은 교실에서 듣거든요, 온종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패닉 상태가 돼야 할지, (움직이지도 못해요.) (학교 측에선) 3심까지 다 지켜보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졸업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으로 치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