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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순기능! 조선대 여친 폭행 의전원생 제적!!

  • 작성자: 꼬리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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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679
  • 2015.12.02

여자친구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한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에 대해 학교가 제적 조치를 내렸다.

조선대는 1일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이 의전원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제적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폭행에 못 이겨 다른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박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이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녹취에 그대로 담겼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 만을 선고, 이씨와 박씨가 계속 같이 학교생활을 하게 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중 사이에서는 ‘피해자 안위’보다 ‘가해자 미래’를 더 걱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선대 역시 명확한 폭행 관련 학칙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3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언론을 통해 파문이 커지자 조치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밝혀진 폭행 사건만 벌써 두 건인데 전부 약자를 대상으로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인성으로 무슨 의사야. 

 

그리고 판사도 참 웃긴게...

 

판사는 법에 의한 판단을 내려줄 공증받은 대리인일 뿐인데,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듯 착각하는군. 

 

게다가 용서는 피해자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는 무시한채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괴상한 풍경까지... 

 

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한다.

 

 

 

 

 

 

 

 

 

아래는 제가 예전에 관련해서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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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이 모 씨,  입학 직후 교제를 시작한 동기 남학생에게 지난 3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강의를 같은 교실에서 듣거든요, 온종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패닉 상태가 돼야 할지, (움직이지도 못해요.) (학교 측에선) 3심까지 다 지켜보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졸업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으로 치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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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블리주님의 댓글

  • 쓰레빠  노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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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이면 재입학할수 있다는건 아닌가요? 퇴학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0

참기름고추장님의 댓글

  • 쓰레빠  참기름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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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금폭행치상죄는 실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판사는 법을 제대로 알긴 알고 판결을 내린건가? 그러나 어쩌냐? 그렇게 제적만큼은 안시킬라고 온갖 비난을 다 받았는데 정작 학교에서 제적 ㅋㅋㅋ
0

은하철도구부려님의 댓글

  • 쓰레빠  은하철도구부려
  • SNS 보내기
  • 벌금형으로 선고한 판사 아지매도 이참에 사법부에서 제적해주시길...
0

min2max님의 댓글

  • 쓰레빠  min2max
  • SNS 보내기
  • 알고보니 로스쿨 2년 다니고 갓졸업한 사람이 판사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되는데 너무 경험이 미비한거 아닌가요?
0

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 SNS 보내기
  • 퇴학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제적이면 다른학교에 입학할수 있을텐데.. 그리고 가해자 미래까지 걱정하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있을까요? 판사만큼은 제적이 아닌 파면을 시켜야됩니다.
0

아루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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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라함은 법에 의한 판단을 내려줄 공증받은 대리인일뿐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마냥 가해자 미래까지 걱정을 해주네요. 근데 판사는 피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판사한테 용서를 왜 구하나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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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스파님의 댓글

  • 쓰레빠  베르스파
  • SNS 보내기
  • 정말 커뮤니티나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혔을 일입니다. 벌금내고 지금도 학교를 당당하게 다니겠죠. 피해자는 병원에서 평생 떠 안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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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 SNS 보내기
  • 이대로 제적으로 끝나느건가요? 벌금내고? 그럼 피해자의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가해자의 벌금은 나라에 들어가지 피해자한테 가는게 아닐텐데 이따위 판결을 내린 최현정 판사는 이 판결에 책임을 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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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 SNS 보내기
  • 사람을 죽여야 실형을 때린것인가? 살인협박까지 했는데 최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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빻쫕팇쿱떂찤님의 댓글

  • 쓰레빠  빻쫕팇쿱떂찤
  • SNS 보내기
  • 사시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 판사가 의대생도 아닌 의전원생을 의사 시킬라고 벌금형을 때린 꼴이라니 허허 사법부가 썩었다고 하지만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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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 SNS 보내기
  •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벌금형이라니 저 피해여성분 보복이라도 당하면 최현정 판사가 모든 보상을 해야되고 그에 따른 죗값도 치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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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카락님의 댓글

  • 쓰레빠  거기카락
  • SNS 보내기
  • 인간이 덜된 놈을 의사 만들어서 뭐할라고? 사람밖에 더 죽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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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예자랑님의 댓글

  • 쓰레빠  전국노예자랑
  • SNS 보내기
  • 그나마 커뮤니티와 여론에 이슈가 되어서 제적이란걸 이끌어 냈군요. 이렇지 않았으면 저 판사의 바람대로 죄를 짓고도 실형을 살지 않는 가해자 뜻대로 되었겠네요. 물론 지금도 판결이 쓰레기였다는건 아쉽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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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야지엄마님의 댓글

  • 쓰레빠  되야지엄마
  • SNS 보내기
  • 그나마 수능을 다치 치뤄야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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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타넝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플라타넝스
  • SNS 보내기
  • 간헐적 폭행이었겠지만 4시간동안의 폭행이면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야되는 피해자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는지 의심스럽네요. 그저 가해자의 신분만 보고 판결한 판사는 제적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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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더루터스님의 댓글

  • 쓰레빠  반더루터스
  • SNS 보내기
  • 가해자의 미래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미래는??? 도대체 최현정 판사는 누구를 보호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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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 SNS 보내기
  • 제적은 재입학 가능하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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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님의 댓글

  • 쓰레빠  정경사
  • SNS 보내기
  • 조선대라... 1년쯤 있다가 잠잠해지면 재입학시키려나.. 향판을 동원해서 이름부터 바꿀지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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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님의 댓글

  • 쓰레빠  TAXI
  • SNS 보내기
  • 그래도 조선대가 여론 눈치를 많이 보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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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드렁큰님의 댓글

  • 쓰레빠  착한드렁큰
  • SNS 보내기
  • 도대체 어떤 학생인데 학교가 이렇게 눈치 코치 다 보고 재입학 길까지 열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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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님의 댓글

  • 쓰레빠  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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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이 이렇게 안좋은데 절대 의사 못되게 막아야하는거 아닌가? 나중에 환자 폭행하려고? 마취시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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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님의 댓글

  • 쓰레빠  유령회원
  • SNS 보내기
  • 정신나간 판사 같으니라고.. 학생이 벌써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텐데, 의사가 되겠다는 놈이 술 쳐먹고 운전을 하다 걸렸고 여자를 잔혹하게 두들겨 패다 잡혀서 재판정에 다시 섰는데 그걸 별거 아닌거로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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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님의 댓글

  • 쓰레빠  시사
  • SNS 보내기
  • 벌금형인데도 변호 측에서 항소를 했다니(검사도 했다지만) 실형으로 판결 나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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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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