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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치는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 Dellc
  • 조회 3763
  • 2015.11.22

 

 

 

 

 


 

 

지난 5월 식기세척기를 렌탈한 서모씨는 한달 만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집 싱크대엔 해당 식기세척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모씨/강원 원주시 판부면 : 이사한 건 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보고 "고객님 주방을 바꾸라"고, "싱크대를 교체하시라"고.]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제품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서 모씨/강원 원주시 판부면 : 지금 이사 와서 4개월 넘게 방치하고 못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새 제품을 할부해서라도 샀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렌탈 관련 상담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 200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도경 대리/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장기계약이다 보니까 사후 서비스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해도 한번에 지급할 비용이 너무 커서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고요.]

렌탈 서비스가 결국 고금리 장기할부구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개월 썼든 4개월 썼던 중고물품이 된건데 오히려 업체도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연히 계약서를 썼으면 해당 부분도 고지가 되어있는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이나 케이블의 경우 해당 지역 설치가 안되면 해지되는 것처럼 돼야하는 것 아니냐..

 

 

 

빠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쓰레빠 = 그래도 계약 해지시 절반 청구는 심하다.

 

슬리퍼 = 제대로 생각 안하고 산 고객의 잘못이다. 




추천 3 비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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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글쎄님의 댓글

  • 슬리퍼  글쎄 2015.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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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껀 다 받고 본인들 필요없으면 반환한다고 회사에 불만 토로. 이게 진상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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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2max님의 댓글

  • 슬리퍼  min2max 2015.1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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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서를 읽어보고 약정서에 있는 내용인데 회사가 위법을 했다면 문제제기를 하는거지만 약정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렌트해놓고 이제와서 난리를 친다는건 아닌거 같네요.
0

아루치님의 댓글

  • 슬리퍼  아루치 2015.1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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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만 써도 중고이고 당신 같으면 남이 쓰던거 쓰고 싶습니까? 팔지도 못합니다. 그럼 약정기간이 필요한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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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로스님의 댓글

  • 슬리퍼  엔타로스 2015.11.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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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좀 무조건 업체를 물어뜯으려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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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조루님의 댓글

  • 슬리퍼  쾌걸조루 2015.1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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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란건 당사자 둘이서 동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계약서에 같이 싸인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계약서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든지 아니면 몇달뒤에 이사사는데 만약 설치가 불가능하면 어떡하냐 물어나 보든지...제가 보기엔 그냥 저 아줌마가 막무가네로 하는 블랙컨슈머로 보이네요
0

용투리스님의 댓글

  • 슬리퍼  용투리스 2015.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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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요즘 갑질이 횡포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듯 보이네요. 이사가는것까지 업체가 생각해야되나? 게다가 계약서에 모두 나와있을텐데.. 무작정 조르면 이게 갑질 횡포죠.
0

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슬리퍼  네페르티티 2015.1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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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이든 4개월이든 썼던 물건은 중고품이 되는건데 이래서 위약금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신은 남이 쓰던 식기세척기를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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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2015.1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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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들어 위약금 고지를 안했다면 이건 분명 업체의 잘못이다. 하지만 고지도 했고, 분명 계약서 상에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어쩌란거냐? 그럼 렌탈을 하지 말고 완전구매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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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예자랑님의 댓글

  • 슬리퍼  전국노예자랑 2015.11.22 15:37
  • SNS 보내기
  • 음.. 물론 소비자 편에 서서 이런 기사를 내는건 좋다. 하지만 1개월쓰고 해지라니.. 이사한다고 2개월쓰고 해지라니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당연히 위약금을 내야되는 상황인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기사인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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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오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오 2015.1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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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잘못도 있지만 저런 렌트 업체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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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kei님의 댓글

  • 슬리퍼  hunterkei 2015.1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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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JTBC기사지만 이기사는 쉴드 못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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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슬리퍼  화내지말자 2015.11.22 17:18
  • SNS 보내기
  • 이건 뭐 아무 생각없이 렌탈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렌탈업체들의 문제도 있지만 위의 기사만 보면 고객이 잘못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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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6969님의 댓글

  • 슬리퍼  psy6969 2015.11.22 17:41
  • SNS 보내기
  • 무조건 렌탈업체가 잘못했다는 기사는 아니죠. 분명 약정기간에 동의를 하고 렌트를 한건데 이제와서 안쓰다고 하면 당연 위약금을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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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짱님의 댓글

  • 슬리퍼  필립짱 2015.11.22 18:22
  • SNS 보내기
  • 진상고객이네. 이런논리면 할부로 물건사고 반품하겠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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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2015.11.22 18:33
  • SNS 보내기
  • 기업위주의 경제구조, 기업의 편에 서있는 정부 고객은 언제나 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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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님의 댓글

  • 슬리퍼  이카루스 2015.11.22 19:25
  • SNS 보내기
  • 맞는 말이지만 이경우에는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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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11.22 19:38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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