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식기세척기를 렌탈한 서모씨는 한달 만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집 싱크대엔 해당 식기세척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모씨/강원 원주시 판부면 : 이사한 건 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보고 "고객님 주방을 바꾸라"고, "싱크대를 교체하시라"고.]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제품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서 모씨/강원 원주시 판부면 : 지금 이사 와서 4개월 넘게 방치하고 못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새 제품을 할부해서라도 샀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렌탈 관련 상담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 200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도경 대리/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장기계약이다 보니까 사후 서비스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해도 한번에 지급할 비용이 너무 커서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고요.]
렌탈 서비스가 결국 고금리 장기할부구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개월 썼든 4개월 썼던 중고물품이 된건데 오히려 업체도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연히 계약서를 썼으면 해당 부분도 고지가 되어있는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이나 케이블의 경우 해당 지역 설치가 안되면 해지되는 것처럼 돼야하는 것 아니냐..
빠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쓰레빠 = 그래도 계약 해지시 절반 청구는 심하다.
슬리퍼 = 제대로 생각 안하고 산 고객의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