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쳤다.
V 체크가 팩트이니 읽어 보시길 손가락 함부로
놀리더니 피해자 2번 죽이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항 및 2항에 따르면 피해교사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힌 수사주체와 언론은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특정 사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