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과 살해 후 사체 암매장에 가담한 이들에게 징역 10년에서 2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일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중이던 전 남편을 5천만원을 주고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살인교사자의 증거없는 말만 듣고 10년이라... 이런것들을 10년뒤에 사회에 내보내면 우짜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