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학교 김영란법 제외하자" 끊임없는 논란
화훼협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상여를 메고 새누리당사 앞을 행진하던 중 상여를 부수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2016.6.29/뉴스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 가능하고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민간까지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사학이나 언론인 포함은 과잉입법"이라며 "김영란법이 원래 공직자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왜곡시켜 버렸으니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이든 사학이든 이미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받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사학비리로 아이들이 급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은 이미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정부의 똥구녕만 빨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외하자고 하는거 보면 썩을대로 썩었다는 말 외에는 할말이 없네요.
오히려 김영란법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뇌물이 없는 학교, 언론이 되어도 모자란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