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가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5조의 내용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원안은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가족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은 논의 끝에 원안의 이해충돌방지 조항 규정이 대부분 삭제된 채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원안에 포함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가 빠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 최근 가족과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당시 김영란법이 원안에 더 가깝게 통과됐다면 이 같은 ‘가족 채용’ 관행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인간들은 부정부패를 대놓고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예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것이 제대로된 김영란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