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본부 찾은 한중어업협의 중국 대표단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중국 측 대표단이 5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찾아 고명석 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北-중국어선 조업권' 문제 제기…"NLL 넘나드는 행위 단속해야"
中 "단속결심 확고"…中어선 폭력저항 거론에 "인명피해 없게 유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우리 정부는 5일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한강하구 수역 등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외교부가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획기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특히 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선의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항구에서 금어기 준수 및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등 출항 단계에서의 단속, 단속선 상시배치를 통한 서해 북한수역으로의 진입 차단, 특히 NLL 남쪽이나 한강하구 등 문제되는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불법조업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단속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NLL 남쪽과 한강하구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결국 북한과 중국어선 간 조업권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 정부가 허가나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면서 "중국어선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우회해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허가없이 어민들이 북측과 조업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후략)
중국 스스로가 미래의 패권국으로 인정 받고 싶다면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조업과 같은 주권 침탈의 불씨들을 스스로 단속하고 차단했어야 했다.
기사 내용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중국은 그저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수준으로 밖에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