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뉴스1DB © News1 |
승부조작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마 기수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기수 황모씨(50) 등 3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2010년 8월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경마브로커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8월까지 13회에 걸쳐 4800만원을 받고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기수 강모씨와 김모씨 역시 비슷한 시기 승부조작을 대가로 각각 4300만원과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경주에 나서기 전 말을 긴장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경주중에는 고삐를 뒤로 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해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리는 승부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또 다른 기수 이모씨가 한국마사회에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면서 돈이 오간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요구 및 제재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제재 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우편으로 보낸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는 동료 직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제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뻔뻔하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