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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업 신설 '온라인 판매' 허용하겠다는 정부

  • 작성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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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30
  • 2016.07.08

일부 개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로 논란을 빚은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가 허용되고, 동물의 폐사·질병 발병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동물간호사제가 도입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 불법 강아지공장 철퇴…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반려동물 산업 육성안은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설하고,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 지난 5월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발정유도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미 개에 1년에 많게는 3번씩 새끼를 낳도록 하는 등의 학대 장면이 전파를 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고, 새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경매업 신설…온라인 판매도 허용 =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펫숍 등에서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경매장은 약 18곳 정도"라며 "경매업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매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시설 기준을 양성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판매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내년부터 동물보호센서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동물병원 규제 풀고 동물간호사제 도입 =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간호사제 도입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고품질 사료나 애견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애견카페·훈련·미용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업종별 위생 기준을 마련해 유망 직종으로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저 법안 문제있음.
이유는 

1.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건 사실.
2. 다만 문제는 경매와 인터넷 판매는 문제가 있음.
3. 공장에서 나오는 강아지 개체를 줄여나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경매는 그걸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문화로 가는데 방해를 가져옴.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는 수많은 개체들을 일괄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수의학적으로 불가능함. 온갖 질병의 온상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인터넷 거래 또한 무분별한 거래와 안전성, 불법 자행, 생명의 존엄성 문제(택배이용,질병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
5. 우리나라 상황상 펫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경매와 인터넷 판매는 부추기는 제도라 버려지고 안좋은 환경에서 기계처럼 생산되고 여러 불법이 자행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음. 
6. 결국 허가제로 바꿔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경매와 인터넷 판매를 부추김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것 이라는거지. 

- 선진국의 경우 허가된 농장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직접 몇번을 찾아간 다음에야 거래를 할 수가 있음.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불법, 경매도 불법. 애완동물의 특성상 입양 및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 법안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무분별함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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