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친딸에게 아내와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의견 청취 뒤에 진행됐다.
법정에는 수의를 입고 있는 A씨와 재판을 받으러 온 B씨, 방청석에는 딸 C(19)양이 함께 있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후 C양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C양은 "네"라고 말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C양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음란행위 등을 5차례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8월 C양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내와의 성관계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C양에게 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부부가 무슨 소라넷 우수회원이었나.....
미치지않고서야...
성관계법을 알아야한다가 아니라 지들 둘이 스타일이 누가 봐야 흥분하는 스타일이가 봄
그래서 저딴 핑계로 딸이 보게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