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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서 SPO '위계에 의한 간음'…연제서 SPO는 불구속 입건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여선생이 남중하고 서로 좋아서햇다라고 처벌 불가라고 할때는 언제고........남자가 하면 불법, 여자가 하면 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