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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종신형 VS 우리나라 징역 5년형..부모의 아동학대는 집안 문제?

  • 작성자: blue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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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52
  • 2016.08.18


아동학대 범죄가 요즘 언론에 단골 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끊이질 않는데요. 얼마전 호주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끕니다.

50여 년간 총 21명의 아동, 소년들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해온 80대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21년형.

이중 적어도 15년간 가석방이 없다는 조건도 붙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고령이고 암ㆍ신장 질환 환자라는 점에서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의 범행 수법을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는 지난 1960년대 초부터 교회 주일 학교의 교사를 맡거나 어린이집 성경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심지어 5살배기도 있어 분노를 샀습니다.

호주 법원은 판결문에서 “나이나 건강에 관계없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날 우리나라에선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모(29)씨는 지난 1월 생후 9개월 된 세 쌍둥이 중 둘째 아이가 울고 보채자 화가 나서 사실상 흉기나 다름없는 665g의 플라스틱 공을 던져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로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얼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돼 지속적인 학대 흔적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씨는 아이가 숨진 후 부검에 반대하며 질식사를 주장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5년형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이씨에 대한 형벌은 검찰이 구형한 15년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징역 5년형은 작년 11월 14일 노동자ㆍ농민 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받은 형량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살해한 엄마와 시위를 주동한 노동자 대표에게 같은 형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의 호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긴 합니다.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재판부의 논리인데요.

재판부는 이씨에게 선처한 이유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남은 2명의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두 아이에게 헌신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인도적 차원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가정 폭력을 집안 문제로 치부해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한데, 오히려 이씨에게 다시 아이들을 맡기는 건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가정내 약자인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형벌 강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국가가 적극 개입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선결 과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로 나타난 건 사실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내 자식인데 내가 좀 때리면 어때서?’ ‘훈육의 일부다’ 라는 생각부터 없애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단체가 나서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점검해 가정 폭력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 폭력을 보거나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 자신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폭력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18105106903&RIGHT_REPLY=R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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