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자신을 병원에 이송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34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구급대원(32·여)과 의무소방대원(19)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소방관을 만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의무소방대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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