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많을수록 부가세, 기금도 늘어나 '감면분 상쇄'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연모씨(53)는 7월8일~8월7일까지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기사용량은 약 330㎾h인데 요금은 5만6500원이 나왔다. 평소 연씨
가구의 한달 전기요금은 2만원대였다.
연씨는 "전기요금 걱정에 한참 더울 때 하루 3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연씨의 경우처럼 체감요금이 생각보다 높은 이유는 누진제 말고도 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기금의 영향 때문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는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추가돼 있다. 누진구간이 높아지면 내야하는 세금액수도 그만큼 많아져 요금 상승폭이 더
커진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전기요금에는 세금 부분은 빠진 금액이 예시돼 실제 부과액과 큰
차이가 있다.
앞서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 누진구간별 사용량을
50㎾h씩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용량별로 징수
요금을 계산해 예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시하는 요금은 세금과 기금이 제외돼 있어 실제로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징벌적' 누진요금제를 실하면서 누진요금에 정률로 세금과 기금까지 부과하면
이중, 삼중의 부담이 생겨 '가중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 뉴스1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74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