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제·편집했을 가능성 제기
1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두 달 뒤인 6월,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
선내를 수색해 CCTV 저장장치(DVR)를 찾았다.
이후 정부가 복원한 영상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48분까지였다. 이 영상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CCTV가 정부가 복원한 영상보다 40~50분가량 더 작동했다는 세월호 직원과 생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참사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 강병기씨는 "세월호가 기운 후, 3층 안내데스크에서
30분가량 있으면서 CCTV 영상을 봤다"라고 증언했다.
류희인 특조위 위원은 "해경이 세월호에 도착한 게 오전 9시 27분이고 강병기씨가 구조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다"면서 "강병기씨의 말이 맞다면, CCTV는 최소 9시 30분가량까지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은 세월호 직원도 "세월호 밖으로 나올 때까지 CCTV가 켜져 있었다"
라고 증언해, 강씨의 말을 뒷받침했다.
류희인 위원은 "2명의 증인이 배가 기운 이후에도 한참동안 CCTV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전 8시 48분 이후 영상이 왜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류희인 위원은 영상 복원 전문가인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대표에게 "영상 삭제나 편집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자, "가능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황민구 대표는 "기술이 뛰어난 기술자가 강제로 지워서 복구할 수 없도록 하면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월호를 정상적으로 인양한 뒤, 다른 장비들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삭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055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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