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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알려져 사직당한 40대, 여친에 염산테러

  • 아리가또데쓰
  • 조회 3364
  • 2016.03.22
'스토킹'알려져 사직당한 40대…여친에 '염산테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스토킹을 했단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단이나 방법이 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31·여)를 찾아가 "내 차에 네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한 뒤, 농도 35%의 염산 용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회사에 스토킹한 사실을 알려 권고사직 당하게 되자 이를 앙갚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A씨와 교제하면서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으나 양씨는 스토킹을 하며 교제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회사에 스토킹 사실을 알렸다.

 

 

 

여자한테 염산을 뿌렸는데? 겨우 집행유예이라니.... 죄값이 넘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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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risCcumma님의 댓글

  • 쓰레빠  ArisCcumma 2016.03.22 10:07
  • SNS 보내기
  • 어장관리하다 뽀록나니까 회사에 꼬발린거고
    남자가 복수한거네
0

스윙오버님의 댓글

  • 쓰레빠  스윙오버 2016.03.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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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산이면 살인미수 아닌가?
0

메를자켓님의 댓글

  • 쓰레빠  메를자켓 2016.03.22 12:02
  • SNS 보내기
  • 판사가 염산을 소금의 일종으로 아나봅니다.
0

하지마오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오 2016.03.22 15:21
  • SNS 보내기
  • 염산을 뿌렸는데 피해자는 왜 처벌을 원치 않았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0

아시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시아 2016.03.22 17:26
  • SNS 보내기
  • 반성해도 징역 2년은 해야지ㅡㅡ 저게 무슨 판결이야
0

폭행몬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폭행몬스터 2016.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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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다.
    돌아이는 고쳐지질않는다.
0

k-스웨덴님의 댓글

  • 쓰레빠  k-스웨덴 2016.03.22 21:39
  • SNS 보내기
  • 살인미수나 다름없는데 집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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