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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집 '비번' 기억..찾아가 성폭행한 공기업직원 '집유'

  • 작성자: PaulKi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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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38
  • 2016.04.13

지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한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신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A씨(48·여)를 업고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A씨가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새벽에 다시 찾아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를 바래다준 이후 지인과 다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오전 3시50분쯤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의 집에 들어가 만취한 A씨를 성폭행했다.

또 신씨는  A씨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나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신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신씨가 A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단침입에 절도에 성폭행까지 했는데 집유라니 이번엔 사유가 아들둘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이유랍니다.

 

판사들은 어떻게든 감형을 해주기 위해서 별 변명을 다 만들어줍니다. 판사들은 판결을 하라고 자리에 앉혀놓은거지 감형하기 위한 변명꺼리를 찾으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아이까지 있다면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성폭행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테니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정신나간 판사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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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그프리드님의 댓글

  • 쓰레빠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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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이 아닌 그냥 일반 직장에 다녔다면 징역 4년이었겠죠
0

unbang님의 댓글

  • 쓰레빠  un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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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남이가가 만든 판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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