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주인 해수욕장 청소하다 발견
8억짜리 보상금이 고작 500만원
소송 끝에 3272만원 지급 판결
어뢰는 8억2,000만원 상당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해군 군수사령부에 분실 보상금으로 8억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박씨가 어뢰를 발견하기 앞서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 거제도 인근 바다를 샅샅이 수색했었다.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한 박씨는 물건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규정한 유실물법에 따라 “어뢰 원가의 20%인 1억5,800만원을 달라”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어뢰의 값어치를 원가의 40%(3억2,720여만원)로 산정해 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어뢰를 주워도 활용할 수 없고 박씨가 발견한 시험용 어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음성탄이라 하자가 있는 데다 한 달간 바다에 표류하며 손상됐다는 이유였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민사부(부장 박만호)는 “물건을 되찾게 된 사람이 유실물 회수로 면하게 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어뢰가액의 10%인 3,272만원을 보상하되 이미 지급한 500만원을 뺀 2,772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판사는 무슨 근거로 값어치를 스스로 매기는건가요?
분명 어뢰의 가격은 8억 2,000만원이고, 보상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뢰의 값어치는 8억이 되는게 상식아닌가요?
물건의 값어치를 매겼는데 갑자기 판사는 어뢰의 가격을 3억원대로 낮추고 그중 10%만 지급하라는 판결. 정말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