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에서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비용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등 33명을 상대로 1878억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낸 것은 피해보상비와 수색구조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감안해 또 다른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4건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1670억원 상당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나중에 구상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에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같이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구상금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에 따라 세월호 책임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민사책임이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0’이란 숫자가 보여주듯 실속이 전혀 없다. 유 전 회장 일가 등의 재산이 모두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압류 등으로 2000억원가량을 확보하긴 했지만 후순위 채권에 불과해 금융기관들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실제 금액은 크게 잡아도 수백억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이 끝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대도 과연 유병언이 죽었을까요? 정부는 환수를 못하는걸까요? 안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