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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엄마의 매질…온몸으로 견딘 5살 딸 뇌출혈 혼수상태

  • 작성자: 약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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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74
  • 2016.04.10

길이 50㎝가량의 나무주걱을 이용해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나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식당일을 하는 A(28·여)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쌓은 화를 풀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던 2014년 9월. A씨는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렸다.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매번 때리는 이유만 달라졌을 뿐 훈육으로 시작한 폭력의 강도는 점차 세졌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을 몰래 가져왔다는 이유로 큰 딸을 때렸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물이 묻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또 매를 들었다.

엄마의 매질이 반복되면서 5살 큰딸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주걱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둔기로 다가왔다.

발바닥, 손바닥을 주로 맞다가 나중에 머리,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팔 등 온몸으로 엄마의 '폭력적인 훈육'을 감당해야 했다.

[연합뉴스TV]

 

혼자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38·여)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 종교를 믿는 데다 두 딸의 양육을 도와준다는 말에 인천 서구에 한 아파트를 얻었다.

이들 외에도 같은 종교단체 교인 몇 명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을 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이후 큰딸에게 무서운 존재가 한 명 더 늘었다. 딸을 돌봐준다던 B씨였다.

교인 B씨는 지난해 5월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A씨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다.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엄마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큰 딸에게 약국에서 사 온 연고만 발라주고 정작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다.

큰딸을 향한 엄마의 학대도 멈추질 않았다.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배기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효자손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일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아동학대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법원판결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혼수상태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되지만 자식들이 없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 아이는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엄마에게 학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도 제대로된 삶을 살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딸 또한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되고 가해자는 항소 모범수척 보이면 5년이내로 나올텐데 또 다른 스트레스 풀이용을 찾아서 학대를 하겠죠? 판사들도 주관적 감정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되겠지만 최소한 사회 흐름을 보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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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탱탱나무님의 댓글

  • 쓰레빠  탱탱나무
  • SNS 보내기
  • 정말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0

갓빠산님의 댓글

  • 쓰레빠  갓빠산
  • SNS 보내기
  • 종교단체라... 잘못된 신앙이 보여주는 범죄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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