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현재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 대학 내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밟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박모 씨(28)는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3명 중 1명이다. 당시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박 씨 등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한 가해자 부모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설문지를 돌리는가 하면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박 씨 등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거듭하는 등 형량을 낮추려는 행태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다.
법원은 강간도 아닌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징역 2년 6개월,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특히 박 씨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확인해가며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다른 가해자보다 죄질이 나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고려대는 가해자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려 모든 학적을 삭제했고, 재입학도 허용치 않았다.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러도 10년동안 의사짓을 못하는게 하는게 위헌 판결 나온 나라입니다.
게다가 납치에 성폭행을 자행해도 의전대를 다닌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도 있죠.
의료계와 법조계는 아주 친밀하게 엮여있는 듯 보입니다. 판사나 검사들이 아프면 다 공짜로 진료를 받나요? 의료계에게는 엄청 관대한 법조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