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창업 핵심’ 전 미국법인장이 처분
‘매입 권유’한 박성준은 감사 지내 
진, 내부 정보 알았을 가능성 높아 
인사혁신처, 진씨에 소명요구서 보내
넥슨 주식 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인사는 넥슨의 전직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넥슨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5년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게 넘어간 넥슨 주식은 전 넥슨 미국법인장 이아무개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다. 이씨는 당시 넥슨을 그만둔 상태였으나, 넥슨 초기에 합류해 미국 시장 개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김정주 창업자의 아내 유정현(0.68%)씨보다 많은 0.69%의 지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요 멤버였다.

 

업계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이씨가 매도한 지분을 4명이 아닌 3명이 산 것으로 안다”며 “다른 1명은 이들과 지분 보유량이 우연히 같았다”고 말했다. 결국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 이 거래를 중개한 박성준 전 넥슨홀딩스 감사 등 3명이 전직 넥슨 임원의 지분을 각각 0.23%씩 모두 0.69% 매입했다는 것이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 전 감사는 2007~2009년 넥슨홀딩스 감사를 지냈다.

 

진 검사장의 2005년 넥슨 주식 거래가 중개인은 물론 매도인까지 모두 넥슨 전직 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거래에 김정주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지난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넥슨은 지분 관리를 위해 매각 때 회사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들었다. 박 전 감사가 매수자를 물색해 넥슨 쪽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일본 상장 때 공개된 넥슨 주요 주주 50명 가운데 넥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주주는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 등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7명은 넥슨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지주사나 자회사, 투자사 대표 등이었다.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 외에 다른 1명은 넥슨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주주 구성을 볼 때 진 검사장 등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것은 매우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보통 비상장 주식은 수십억원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거나 회사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살 수 있다”며 “이번 거래는 회사 대표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주 넥슨 대표와 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배경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이 있어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여론 관심사여서 진 검사장 관련 건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주로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배경과 관련한 소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주식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받았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얼마에 사들였는지 등에 대한 소명을 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이번 소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진 검사장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검찰에 진 검사장을 고발할 수 있다.

 

최현준 김재섭 김진철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