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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남성 살해 여성 참여재판서 징역10년형

  • 작성자: slow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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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25
  • 2016.04.05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발목을 식탁 의자에 묶은 뒤 압박붕대로는 눈을, 유리테이프로는 입을 막은 뒤 흉기로 가슴, 배, 어깨 등을 23회나 찔러 숨지게 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검사)

"살인을 인정한다. 명백한 살인이다.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해 감형해달라"(변호인)

창원지법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5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성 B(43)씨가 "만나달라"며 수개월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의자에 묶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 재판 쟁점은 유·무죄를 가리는게 아니었다.

A 씨와 변호인도 유죄를 깨끗이 인정했다.

다만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지 살펴 어느 정도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스토킹을 당한 고통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 사이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택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A 씨가 범행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을 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온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합뉴스DB

 

숨진 B 씨는 우연히 알게된 A 씨를 짝사랑하며 여러달 동안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남성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 씨에게 A 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 씨의 가슴, 발목을 식탁의자에 다시 묶었다.

이어 압박뭉대로는 눈을, 유리테이프로는 입을 막은 뒤 흉기로 B 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 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이 궁금한 이야기 Y에 한번 나왔습니다. 살해당한 남자는 몇개월동안 17차례 문자를 보냈고, 여자도 답장을 몇번 했습니다. 여자는 적극적으로 남자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죠.

 

너무 심각한 스토킹에 의한 살인이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감형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예시로 도둑뇌사 사건을 아실것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정도 감안이 된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죠.

 

목숨을 위태로울 정도의 스토킹이었다면 이같은 판결이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다는건 재판부도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판결입니다. 그럼 계획적 살인인데 10년을 구형했네요.

 

언제나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재판부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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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뻐금뻐끔님의 댓글

  • 쓰레빠  뻐금뻐끔
  • SNS 보내기
  • 스토킹인줄 알았는데 정신병이 있네요 그럼 치료받고 다시 징역살아야되는거 아닌가?
0

kawnl님의 댓글

  • 쓰레빠  kaw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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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저 사건 자세히 봤는데 살인입니다.
    우발적이지도 않았구요.
0

애니콜님의 댓글

  • 쓰레빠  애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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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이 심했는데 전혀 감안이 안된건 아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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