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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스토킹을 했단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단이나 방법이 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31·여)를 찾아가 "내 차에 네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한 뒤, 농도 35%의 염산 용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회사에 스토킹한 사실을 알려 권고사직 당하게 되자 이를 앙갚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A씨와 교제하면서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으나 양씨는 스토킹을 하며 교제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회사에 스토킹 사실을 알렸다.
여자한테 염산을 뿌렸는데? 겨우 집행유예이라니.... 죄값이 넘 약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