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폭행에 자살시도한 아내..법원 "이혼하라"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약을 먹고 자살까지 시도한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남편의 주된 책임을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씨(57·여)는 지난 1982년 B씨(58)와 결혼해 10여년을 시댁에서 살다가 1995년 분가했다.
B씨는 분가 후 여러 여자와 만났고 A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추궁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고 A씨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B씨의 약속은 그때 뿐이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내연녀와 통화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욕을 하며 A씨를 때렸다. A씨가 B씨와 내연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해 항의하며 따지자 오히려 폭언을 했다.
B씨는 평소 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셨을 때 수시로 A씨와 두 자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가했다. A씨는 2009년 1월에는 B씨로부터 주먹으로 구타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도 했다.
B씨는 A씨가 퇴원하자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심지어 B씨는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앤다며 사용처를 따지기도 했고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불화 끝에 2014년 3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A씨가 요양차 해외로 나가자 B씨는 전화를 걸어 폭언을 계속했다. A씨는 귀국한 후 B씨와 별거했고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억9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도 그대로 인정했으나 재산분할 비율을 30%(A씨):70%(B씨)로 다시 계산해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추가한 13억40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재산 탕진과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거나 귀책사유의 정도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해줬네요. 폭행에 대한 고소도 했으면 법적 처벌까지 받게할수 있었을텐데... 앞으로 이혼에 대한 판결이 최소 이런식으로만 나온다면 바람피는 사람들은 드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