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기간에 관내 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경남 지역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등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20차례에 걸쳐 가명 등을 사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골프 비용은 경찰서 관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급했다.
이 기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복무기강 강화 등 비상근무 기간도 5차례 포함됐다.
A씨는 또 경사로 승진한 직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정보계장 등이 450만원 상당을 지불하게 했다.
경찰서 체육대회와 송년행사 때는 관내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또 대학생인 자신의 딸을 관용차로 등교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중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하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부하직원에게 일명 '카드깡'을 지시해 현금을 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됐다.
해임은 당연하거고 법적 처벌은 안 받나요? 배임에 금품수수에 권력남용까지 했는데 만약 일반인들이 했다면 회사에서 짤리는걸로 끝낼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