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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추행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 작성자: 정의로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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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12
  • 2016.03.21

'수치심 느껴도'..'음란 편지' 직접 주면 처벌 못한다


옆집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전화나 우편이 아닌 직접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12월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 놨다.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린 저질스러운 내용 등이었다.

1·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건 법문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13조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일단 통신매체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 다른 죄를 적용시키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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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제님의 댓글

  • 쓰레빠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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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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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onDa님의 댓글

  • 쓰레빠  AnaK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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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걸 보면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이 너무 많은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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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참님의 댓글

  • 쓰레빠  허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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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취지는 그게 아닌거 같은데... '우편'을 꼭 '우체국 시스템을 이용한 전달'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라면 그 전달방법이 어떠하든, 통신매체는 모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본인이 전달한 편지도....... 법문해석을 이상하게 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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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정의로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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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하단에 조사중이라고 적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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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써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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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이런 말같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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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프르님의 댓글

  • 쓰레빠  돌프르
  • SNS 보내기
  • 저건 솔직히 성추행 맞지않나? 성적 수치심을 대놓고 느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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