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느껴도'..'음란 편지' 직접 주면 처벌 못한다
옆집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전화나 우편이 아닌 직접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12월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 놨다.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린 저질스러운 내용 등이었다.
1·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건 법문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13조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일단 통신매체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 다른 죄를 적용시키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