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어떻게 과장이 됐는지 불쌍하다"
지난 2014년 4월 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규탄 시위가 벌어지던 서울 청계광장 앞.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천막 설치를 막는 경찰을 향해 무심결에 이 말을 뱉었다가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종로경찰서 과장 A씨가 박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던 것.
박 대표는 혼잣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 처벌 근거인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이른바 '경찰 모욕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의 모욕죄 남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형법 31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오는 24일쯤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인은 1심에서 경찰 모욕죄로 처벌 받은 진보연대 박 대표다. 박 대표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모욕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욕을 하거나 모욕은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되지만, 이걸 악용하는것도 나쁘네요. 양비론이지만 판사들도 이걸 판결하는게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