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16일 병무청은 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비군이 끝나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고 저런 낭패를 받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나라에서 불렀는데 결석, 결근처리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비군 훈련 후 귀가시 사고 당할경우 국가에서 배상을 안해줬다니... 사회생활로 바쁜 사람들 공짜로 불러놓고서 사고처리도 제대로 안해주고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정말 철저히 희생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