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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이 19분 방치 사망에도 집유, 안전의식 못따라가는 법원

  • 작성자: D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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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435
  • 2015.12.29

지난 3월 통학버스 뒷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아이도 안전벨트를 매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아이가 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통학버스 기사는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다른 이아들을 내려준 뒤에 119에 신고했다.

 

사고발생 5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때도 병원으로 바로가지 않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을 태웠고, 결국 사고발생 19분이 지나서야 도로위에 만난 119차량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아이는 병원 도착 30여분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재판결과 1심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12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감형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감경사유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3,000만원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것이반영되었다."

 

도대체 피해자에게 가지도 않는 공탁금을 올렸다고 감형한다는게 말이되나? 이게 법원에서 할일인가?

 

대한민국 판사들은 무엇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지... 자신들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내릴지... 이런 사건에 따른 여론이 상당히 거세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뭔지... 언제까지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세상이 계속될것인지...

 

제발 판사라면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자라면 한번쯤이라도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그걸 못할것이라면 판사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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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버
  • SNS 보내기
  • 오래된 법전으로만 배워서 현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0

TAXI님의 댓글

  • 쓰레빠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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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지금 이 판결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건 이나라 법에 그리 큰 잘못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담길 것이라는 점
0

찬찬님의 댓글

  • 쓰레빠  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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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어먹을 공탁금
0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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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저 운전자 집유 받은거야??
0

쓰리퍼님의 댓글

  • 쓰레빠  쓰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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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설마했는데 진짜 집유;;
0

에메랄드캔슬님의 댓글

  • 쓰레빠  에메랄드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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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연한 직무유기에 살인방조죄인데 집유라...
0

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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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거 냈다고 형량이 감형되니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사라지지 않는것입니다.
0

fl0wer님의 댓글

  • 쓰레빠  fl0wer
  • SNS 보내기
  • 언제나 감형 사유중인 심신미약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없지만 공탁금으로 감형. 그동안 감형된 이유가 다 공탁금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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