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담 대구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일단 1심에서는 사형이 구형되었다.
사건의 내용은 실로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사건이다.
결별을 요구한 여친의 집에 침입한 가해자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여친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친만 살인하고 피해자 부모가 잡으려는 것을 뿌리치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입히지 않았다.
일단 기존 대한민국 법원의 처벌에 비하면 1심에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이런 선고가 나오면 신기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어차피 이 사건 또한 항소하고 그러면 뭐 징역 15년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오원춘도 무기인데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대한민국 법이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형벌을 때릴꺼 같지 않다.
게다가 부모들에게는 피해도 주지 않았으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감형 받을 이유가 많아 진거다.
항소를 하면 몇년까지 감형될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다. 계속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대한민국 법원이 일관한다면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것 하나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