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공 시험지를 빼돌려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공유, 집단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전북대 교내 한 단과 대학 건물에 '○○공학부 학생회의 커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불거졌다.
대학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커닝에 가담한 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렸다.
이 학생은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중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았다.
이후 교수에게 전달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곧바로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러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선 시험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 모두에 대해 징계조치 했다"면서 "앞으로 시험 진행 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