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 승진심사범위도 결원의 최대 10배수까지 확대돼 승진적체를 해소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자기개발 휴직을 도입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승진심사범위가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늘었다.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선됐다.
개인적으로는 탁상행정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무급으로 1년을 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분명 승진순서 등도 걸려있어서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행정처럼 보입니다.
취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전시 탁상행정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