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간 성폭행 2010년 702건에서 작년 1375건으로 늘어
군대 등 동성끼리 생활하는 곳에서 성폭력 사건 잦아
"性문화와 인식 변하면서 동성 간 성폭력도 증가"
대한민국 2013년 6월까지 성범죄 피해자를 여성과 아동에 국한 된 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에 드디어 여성과 아동이 인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 분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남성 군인간 성폭행 피해자는 2011~2012년까지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위의 법이 시행된 2013년도에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그 전에는 피해를 받았지만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었을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수자를 위해 동성애를 찬성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성이 최근들어서야 성폭력 피해자로 들어온 만큼 남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도 지금 여성 성폭력 피해자처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사실 지금도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관대하지만) 처벌을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