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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온 도둑 때려 뇌사만든 20대 남성 보석

  • 작성자: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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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5
  • 조회 2738
  • 2015.04.22

 

작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B씨를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였는데..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가해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로인한 사망이

 

집주인 22세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방중 

 

 

일단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0대 청년의 정당방위가 입증될것인지 아닌지는 더욱더 치열한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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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발기찬하루님의 댓글

  • 쓰레빠  발기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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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넘이잘못이지..도둑넘마주치면 손에뭐들고있는지 혼자오셨는지 이것저것 호구조사다하고나서 대응할수도없는노릇이고..보통사람들이면 도둑마주치면 당할까봐 몸얼어붙을텐데..손에잡히는거 아무거나잡고 후드려패는게 정상인데....내집내가지켜야지 누가지켜..신고해도 경찰들 늦게온다던데....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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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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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사건 기억나네요. 처음에는 정당방위 안준다고 뭐라고 막 하다가, 저 20대 청년이 폭력전과가 있다고 하면서 여론이 다시 정당방위지만 살인은 징역 살아야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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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빡유님의 댓글

  • 쓰레빠  노가리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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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마 20대 청년이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서 더 때렸다고 했죠. 근데 저도 전과범을 떠나서 도둑을 질을 해서 잡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된다면(좀 과도한 면이 있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피해자만 피해보는 나라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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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풀님의 댓글

  • 쓰레빠  호랑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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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을 때려 잡는데 폭력전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참으로 알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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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니님의 댓글

  • 쓰레빠  태백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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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역시 범죄자들의 나라군요. 도둑질하러 온 놈 때려잡았으면 표창을 주지 못할 망정 징역에 쳐 넣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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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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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도 내 집에 누가 침입하면 개패듯이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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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edia님의 댓글

  • 쓰레빠  Cj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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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A씨가 음주 폭력 전과가 있고 저때도 음주 상태라 아무래도 그런 조사를 받을 수가 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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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계자출입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간계자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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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집에 어머님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위험까지 있는데 그걸 그냥 냅두라고? 그래서 도둑을 때렸더니 징역?? 도대체 이거 누굴 위한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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