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과와 관련해 운전자 허모(3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도 허씨의 음주운전 여부가 초점이 됐다.
증인으로 나온 허씨 조사담당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 허씨가 사고 당일 오후 5시 퇴근한 이후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으며 총 4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의 이런 진술과 동료가 제출한 영수증을 토대로 술의 양을 추정하고, 허씨의 몸무게를 측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지막 음주 시점을 자정으로 계산했다.
경찰은 "허씨의 동료 증언처럼 각자 소주 16∼17잔, 맥주 5잔 정도를 마셨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0.162%∼0.204% 사이의 음주 수치가 산출된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 습관은 고려하지 않았고, 몸무게와 마지막 음주시간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허씨의 동료들은 허씨가 음주시 물과 안주를 자주 먹는다고 증언했다.
허씨는 사고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술자리가 끝난 자정께까지 노래방에서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몸무게는 점차 줄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허씨 변호인은 "몸무게가 줄었고, 마지막 음주 시점이 경찰의 주장보다 이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허씨의 음주 수치는 낮아질 것"이라며 거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중이며, 합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조정단계에 있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0%(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 상태에서 윈스톰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newsview?newsid=20150422114309256&RIGHT_REPLY=R5
그 때 잡혔을 때, 음주운전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인지 모르고 포대기 같은 건줄 알았다고 했던걸로 아는데?
이제와서 변호사가 감형 받으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 밤눈 어두웠던 걸로 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주장하라고 그러디?
양심이 없이 사는 놈이 자수를 했다고 인정해줘야하는 꼴이 참 우습다.
그리고 저 피의자 마누라가 보배드림에 하소연 올린거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정말..
뉘우쳐? 뉘우친다고? 뉘우치면 어떻게 행동하는건지 모르나보지?
마지막으로 오후 10시 반까지 술을 그렇게 마시고 새벽 1시 반에 술이 깬다고?
니 말대로면 누가 음주 걸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