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무관함
또 다시 개독의 클라스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인천의 한 교회 40대 목사가 11살 여자 아이를 상습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모교회(어딘지 밝혀지길 바라지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온 교회 신도 B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했기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라고 판결했는데....
고작 징역 2년 6월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란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이 난 이유는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쓰레기 개독 목사도 목사지면 이건 법원도 같은 범죄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아청법으로 아동이 나오는 성인물을 보면 징역 3년에 처하고 직접 행위를 하면 2년 6월이네요.
이런 그지 같은 법이 어디있는지.
이 목사가 출수하면 (분명 항소해서 1년으로 떨어질듯 보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서 또 목사짓을 할꺼고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초범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안걸려서 그렇지. 분명 초범은 아닐꺼 같네요.
이런 사건의 판결들을 보면 가해자는 그 범죄자만이 해당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가해자 + 법원 둘다 가해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야되는 11살 여자아이. 2년 6월이면 출소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 저 개같은 목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불리우기 쪽팔린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