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뇌물받은 공무원..징역4년, 벌금·추징금 1억4천200만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청공무원 이모(48)씨에게 징역 4년,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전경
김해시 경제·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던 이씨는 업무상 알게 된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빌렸거나 토지를 알아봐준 데 따른 소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소개 금액이 커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어울려 뇌물을 수수했고 이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데 급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2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0년께 안모(52)씨로부터 5천만원을, 고모(42)씨로부터 2천만원을 대여금,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총선 결과에 이어 드디어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할만한 판결이 나왔네요.
범죄자는 시청공무원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줄 알았지만 완전 반전의 판결이 나왔네요.
이제 겨우 1심이라고 항소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기 드문 판결이라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런 판결만 나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