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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 작성자: 꾸쮜
  • 비추천 5
  • 추천 1
  • 조회 2295
  • 2016.04.14
대책위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 즉각 반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역 13년, 10년 받은 범죄자가 복지재단에 복직한다는 말이 됩니까?

 

게다가 장애인 성폭행이면 사회적 약자에게 행한 범죄행각인데 이들이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역량이 된다고 보는건지오? 해임이 아니라 파면을 시켜도 모자란 판에 해임 취소라니...

 

사법부부터 갈아엎지 않는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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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라뉨님의 댓글

  • 쓰레빠  미라뉨
  • SNS 보내기
  • 기사를 잘 읽어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해임당한 임원은 다른사람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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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놀던백수님의 댓글

  • 쓰레빠  동네놀던백수
  • SNS 보내기
  • 출처를 보시면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고 성폭행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께부터 2001년께까지 발생한 반면 대표이사의 취임 시기는 2011년 7월 1일로 그들의 위법 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라고 나오네요 ..

    출처를 끝까지 안보시고 앞부분만 짤라 오신듯 ..
0

쌈박질님의 댓글

  • 슬리퍼  쌈박질
  • SNS 보내기
  • 해임당한 임원은 2011년 부임 임원이라 2001년의 일과 무관하다고 무죄입니다.
    솔직히 정말 무관할수도 있습니다.
0

준수님의 댓글

  • 쓰레빠  준수
  • SNS 보내기
  • 기사를 읽지도 않고 올리시네....... 900명의 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글을 함부로 막 쓰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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