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 즉각 반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역 13년, 10년 받은 범죄자가 복지재단에 복직한다는 말이 됩니까?
게다가 장애인 성폭행이면 사회적 약자에게 행한 범죄행각인데 이들이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역량이 된다고 보는건지오? 해임이 아니라 파면을 시켜도 모자란 판에 해임 취소라니...
사법부부터 갈아엎지 않는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