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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종합)

  • 작성자: 검은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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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22
  • 2016.04.15

 

'팔달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씨(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방범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기징역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해석상 무기징역 선고 사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상고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4년 11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하고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살인 행위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를 상대로 사상 첫 뇌촬영 영상을 통한 정신감정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지만 낙상으로 뇌가 손상돼 있고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상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며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이후 공감능력 감소 등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명령은 파기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나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선고가 내려질까요? 하긴 사람을 죽이고 200여개로 분리한 오원춘도 무기징역이니.. 말 다했죠.

 

매번 세금 없다 정부에서 그러는데 이런 놈들한테 들어가는 의식주 세금만 아껴도 기초수급 금액을 올릴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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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빵빵님의 댓글

  • 쓰레빠  애니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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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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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육림님의 댓글

  • 쓰레빠  주지육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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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세금 축내지말고 죽어라 양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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