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 연기를 외치며 작년 7월의 공소시효를 계속 미뤘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한거 같습니다.
범죄자를 위한 이런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증거의 불충분입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훼손되기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고, 그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정말 타당한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공소시효는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15년이었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지만 2007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의 화성 연쇄살인, 개구리 소년, 그리고 이번 황산테러 사건 등이 개정된 법안에 적용이 안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몇십년 전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거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수사적 한계가 있다는건 알고 있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그것이 하나의 희망입니다.
나라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나라란 품안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처벌을 등한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멸한다면 이 공소시효는 정말 범죄자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이런 공소시효에 대해서 논의하고 바르게 설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공소시혜 폐지보다는 단계별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아동살인과 연쇄살인에 대해서는 꼭 적용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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