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징역형→특사 후 도주→재수사→진범으로 기소→국내 송환
영화로도 나왔던 이태원살인사건이 국제 사법공조와 끈질긴 소송전 끝에 우리 정부가 범인의 국내 송환을 성사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범인은 도주한 지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리는 범인이 아닌 목격자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때가 늦었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이미 석방된 상황이었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당국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떠났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한국을 빠져나간 뒤였던 셈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 발생일시: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2. 발생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버거킹) 가게 화장실
3. 피해자: 조중필(남, 당시 23세)
4. 용의자: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남, 1979년생)
한국계 미국인 패터슨(남, 1979년생)
5. 살해방법: 잭나이프로 목과 가슴 등 9군데 난자
오른쪽 목에 3군데,왼쪽가슴에 2군데,왼쪽목에 2군데,왼쪽목등에 2군데
6. 살해동기: 재미를 위한 쾌락살인
미군장교의 아들이고 재미교포였던 '故 조중필'이라는 대학생이 버거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흉기로 온몸을 무차별 난자 당한채 발견된다.
그리고 버거킹에서 두 명의 용의자가 온몸에 피범벅을 한채 뛰쳐나가게 됩니다. (용의자는 둘다 이거나, 둘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바람에 체포를 당하게 된다. 이 두명은 서로 친구관계 이며, 한 명은 재미교포 2세 패터슨, 한 명은 그냥 미군소속의 서양인 용의자 리였다.
미군소속의 용의자 리는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있었으며, 그 조직은 미국에서도 무차별 살인을 일삼기로 유명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살해에 사용된 칼을 보여준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칼을 휘두르는 등 장난을 많이쳤고, 사건이 일어난 후 피가묻은 옷을 태우며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들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한국 경찰, 검찰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미군범죄수사팀에서 제시하여 범인을 미군인 용의자 리로 보고 한국 경찰과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사건을 다른 용의자인 재미교포 2세 패터슨으로 지목하게 된다. 사건정황과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결과 대한민국 국과수에 검시 결과에 따른 조취였다고 한다.
살해 흉터로 보았을때, 키가작은 용의자 리보다는 키가큰 패터슨이 범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미교포 2세 패터슨은 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미군 친구인 용의자 리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테니, 따라와봐" 라고 하여 화장실로 따랐으며, 미군인 용의자 리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있던, 故조중필군의 옆에 섰고, 자신은 양변기 칸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에 문을 열고 나와보니 미군인 용의자 리가 故조중필군을 등 뒤에서 칼로 마구 마구 찌르고 있었다.
놀란 자신은 당황한 나머지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엉겁결에 뒤에서 안았다가 용의자 리가 도망가기에 자신도 도망쳤다.
이후 방송과 신문에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 되었고, 금방 해결되는 듯 하였지만, 검시관의 의견은 추측을 뿐이며,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정황상 설명 뿐이라며, 패터슨을 무죄선고 하였고, 미군 용의자 리의 경우 살인죄가 아닌 증거인멸에 대한 내용으로만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짧은 징역으로 몇 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위키백과에 나온 사건 내용)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와 혼혈 미국인 아서 패터슨(Arthur Patterson) 등 10대 남녀 20여명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한국계 미국인인 에드워드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패터슨은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영어로 제대로 심문을 하지 못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에드워드와 패터슨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자기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에드워드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으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는 에드워드의 살인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에드워드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패터슨은 흉기소지로 유죄가 확정된 뒤 항소를 포기하여 실형을 살다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하였다. 형집행정지 중이었음에도 담당 검사의 실수로 법무부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국금지가 풀리자, 패터슨은 사흘 만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였다.
1997년 4월초
[미국 측 CID(미육군범죄수사대)]는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미 군속 아들 패터슨을 검거해 조사
1997년 4월말
[한국 측 검찰] 에드워드 살인죄, 공범인 패터슨 단지 흉기 소지, 증거 인멸에 따른 폭력죄로 기소
1997년 10월
[1심 재판부] 에드워드에 대해 무기징역, 패터슨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1998년 1월
[항소심 재판] 에드워드는 징역 20년, 패터슨은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각각 선고 이후 패터슨은 항소를 포기하고 복역하던 중 1998년 8.15 특사로 사면
1998년 9월초
[상고심 재판] 에드워드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 무죄 선고
1998년 9월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에드워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해 놓은 상태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유족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병확보처리 진행불가
1999년 12월
뒤늦게 검찰에서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이 8월 24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2000년 11월과 2002년 1월경
[한국검찰] 미 법무부에 패터슨의 살인 혐의와 피의자 패터슨과 관련 참고인들에 대해 미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 공조 요청서 발송
2002년 10일
패터슨에 대해 기소 중지 결정 발송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기간 내에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하여 살인 혐의를 밝혀낸다면 처벌할 수 있으나 증거 불충분, 신병확보 불가 및 에드워드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
1999년 대법원 판결 결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8.15 특별사면을 받은 뒤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단 이틀 사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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