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측으로부터 "최근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국내 워터파크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졌다.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길이 9분 54초짜리 해당 동영상 속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또 촬영자는 샤워실 내에서 장소를 옮겨다니며 직접 영상을 찍었다.
9분54초 분량 동영상에서 5분여가 지난 시점 거울에 비친 초록색 상의에 긴 갈래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한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다.
움짤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여성이 폰을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촬영도구로 보이는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촬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2016년 8월 28일로 날짜가 적혀있지만 이는 카메라 시간 설정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촬영일로 볼 수 없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또!!! 한가지 더!!! 강원도판 워터파크 몰카는 29분4초 짜리로 샤워실과 탈의실에 있는 여성들이 무작위로 찍혔다. 이 동영상에도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한다.
용인에서 찍힌 영상과 강원도에서 찍힌 영상의 촬영자가 같은 여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일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로 불리는 해당 동영상은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 여성들은 설치된 몰카 외에도 같은 여성 간의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간 몰카범들이 거의 모두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추가로 조심해할 사안이 생긴 것이다.
그야 말로 남성, 여성 상관 없이 가족 외에는 모두 조심해야할 판이다.
이에 추가로 국내의 한 헬스장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몰카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를 비롯한 SNS에는 '헬스장 여자 샤워실 도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쪽에 고정된 화면으로 보아 설치형 몰카로 보인다.
아마도 헬스장 변태 놈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헬스장 탈의실과 샤워실 같은 경우는 내부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기에 내부 소행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설치형 몰카는 그 교모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 보니 아주 기발한 몰카가 등장해도 6개월만 지나면 구형이 된다.
현행법으로는 몰카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범죄를 포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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